[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의 해킹 피해자 가운데 SK컴즈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26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46)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해 10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그간 인터넷 해킹사고에 따른 법정 분쟁은 수차례 있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SK컴즈는 자사보유 3500만명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SK컴즈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수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해킹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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