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성 재검토”

주거비율 40% 상향조정안 수용 여부 관심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조감도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타워 사업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당시 사업계획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어서 주택비중을 둘러싼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9일 “사업자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지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6일 서울시는 사업자인 서울라이트가 요청한 착공시한 연기와 관련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암DMC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착공시한을 오는 5월31일로 미뤘다.계약상 착공시한은 지난 4월7일로, 착공시한 연기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라이트는 서울시에 하루 1억원의 착공 지연금을 지불해야 했다. 서울라이트가 착공 시한이 지나서도 첫삽을 뜨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2009년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계획대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원안상 사업계획은 133층에 주거비율 20%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오피스 등의 분양성이 떨어지면서 서울라이트는 층수를 103층으로 낮추고 주거비율을 40%(오피스텔 10% 포함)로 상향조정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비를 1조원 가량 낮추고, 아파트 분양을 늘려야 사업성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서울라이트의 주장이다. 서울시가 사업자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원안 고수 입장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의 미래를 예단하기는 아직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선 두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우선 서울시가 사업자와의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에도 원안 고수 입장을 유지할 경우 계약파기 가능성이 높다. 위약금 360억원을 물더라도 1조원 이상 손해나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게 서울라이트의 입장이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서울시는 사업자 재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경기 상황에서 사업자가 나설 지 미지수다.다른 시나리오는 서울시가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기획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시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것인데, 특혜시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우려다. 이 경우 서울시가 사업자의 조정안을 반대하지 않고 국토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착공시한 연기를 받아들인 것은 절충의 여지가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현재로서는 랜드마크타워의 당초 사업계획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말했다.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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