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 현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강화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20일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 현장 699곳에 대해 '해빙기 건설 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38곳(감독 실시 현장의 48.4%)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B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팰리스 신축공사(충남 소재)' 등 안전 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8곳에 대해서는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고, C공영 '○○지구 아파트 현장' 등 특정 부분의 안전 조치 미비로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112곳은 부분적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18곳에는 과태료 6억183만원을 부과하고, 2308건은 시정을 병행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사법처리 비율(3.8%)에 비해 무려 13배 높아진 것으로, 기존에는 사업장 점검 시 추락 붕괴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즉시 사법처리(형사입건)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법처리를 했는데, 그런 관행들 때문에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나중에 개선하면 된다는 인식이 사업주들 사이에 팽배한 것 같다"면서 "올해부터는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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