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피에스엠씨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장종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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