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MBC는 자사의 방송광고 영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5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MBC는 해당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구 방송법 제73조 5항에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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