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증권부]16일, 남양유업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투표 결과 집중투표제가 부결됐다. 일명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라자드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선펀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나 주총 대결에서 패배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에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 주주가 의결권을 하나에 집중시키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주주들이 요구한 주당 2만5000원의 현금배당안도 부결됐다. 회사 측이 제시한 배당금 은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으로 배당안이 확정됐다.이날 주총장은 육박전을 방불했다. 이미 주총장은 시작 1시간여 전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자리가 꽉 찼다. 의장을 맡은 김웅 남양유업 대표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주총장은 몸싸움만 없었을 뿐 사실상 육박전이나 다름 없었다. 주주들은 서로 발언권을 달라며 "의장"을 외쳐댔고, 이 과정에서 주총장 내에서는 주주들간의 고성이 오갔다. 증권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