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핵산증폭검사 전면 실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채혈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 항목에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헌혈기록카드' 고시 3종의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핵산증폭검사(NAT) 목록에 후천성면역결핍증(HIV)와 C형간염 이외에 B형간염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수혈부작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보상금 심의절차를 하위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현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상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해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할 경우,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또 올해부터 두 종류 이상의 혈액성분을 동시에 헌혈하는 다종성분헌혈이 실시됨에 따라 헌혈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항목 기준이 신설된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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