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대퇴골 머리의 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는 이식기간 동안 매년 추적관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이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규제청(MHRA)이 지난달 말 발표한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식약청에 따르면 MHRA는 이번 발표에서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 대퇴골 머리의 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에게 이식기간 동안 매년 추적관찰 하도록 수정 권고했다. MHRA는 지난 2010년 5월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제품간 마찰로 인한 잔해물이 연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식 후 5년간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청은 "MHRA의 발표를 토대로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예방을 위해 의료전문가에게 권고한다"면서도 "이번 권고사항은 현재지식에 근거해 해당 환자에 대한 관리 안내서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모든 의학적인 상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환자 개인 상태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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