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서민경제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착한가게‘가격안정모범 업소’를 지난 달 27일부터 공개모집하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착한가게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개인서비스 업소로 평가와 심사를 거쳐‘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지정 받는다.모범업소 지정은 행정안전부 지정지침에 의해 현지실사 해 평가, 심사한다.'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대출금리 인하, 보증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표지판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또 많은 구민들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mulga,seoul.go.kr/paragon.jsp에 업소정보와 사진을 제공해 준다.이밖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서울맵’으로도 착한가게‘가격안정모범업소’를 홍보 지원한다.한편 지난해 서대문구에 총40개 업소가‘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됐다.착한가게‘가격안정 모범업소’신청· 접수는 오는 4월10일까지 개인서비스업 업소주 동장 주부물가 모니터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또 이메일 songyi0912@sdm.go.kr, 우편, 경제발전기획단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경제발전기획단 ☏330-1924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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