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선거구획정과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수원시도 지난달 29일 헌법소원
[용인=이영규 기자]'최악의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놓고 경기도 수원시에 이어 용인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난 6일 이상철 용인시의회의장, 고문변호사, 동백동ㆍ마북동ㆍ상현2동 주민대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관내 선거구를 개편하면서 행정구역상 기흥구인 동백동과 마북동을 용인갑 선거구(처인)로 옮기고, 수지구 상현2동을 용인을 선거구(기흥)로 편입시킨데 따른 것이다.용인시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의 이번 결정은 행정구역과 인구수, 지역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선거구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상 평등 원칙을 도외시하고 선거구를 조정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지난 1월 26일 국회 정개특위에 인구가 37만 명이 넘는 기흥구를 2개 선거구로 분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나눠먹기 식 이해관계에 의해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사태"라며 "현실을 무시한 채 추진된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용 수원시 고문변호사, 서둔동 선거구조정 철회투쟁위원회 김일규 위원장 등 주민대표 10여명도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다. 염 시장 등은 이날 헌법소원 제출서에서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킨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관위와 국회 정개특위가 밀실 야합한 게리멘더링으로 효력정지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둔동 주민 100여명도 서둔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개특위의 일방적 선거구 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원칙과 기준 없는 나눠 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5일에는 2만 여명의 서명을 받은 선거구획정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최근 국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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