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주요내용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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