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알뜰주유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김문식)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알뜰주유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경기도지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실시한 농협중앙회 한국석유공사 석유구매 공동입찰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이어 경기도지회는 향후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 동맹휴업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현재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동맹휴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타 지회와 공조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회 관계자는 "알뜰주유소가 입점한 지역의 인근 주유소사업자들은 매출이 5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적정 마진을 확보하지 못한 주유소들은 폐업의 기로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효과가 막대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알뜰주유소는 작년 7월 정부에서 발표했던 대안주유소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정부는 3월까지 약 400개의 알뜰주유소를 확대할 예정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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