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기동 광진구청장
구는 도시화에 따라 도로가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 집중 호우 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하수도로 흘러가게 돼 저지대는 침수피해를 입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빗물저수조를 설치해야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예정이다. 빗물저수조 설치 대상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500㎡이상으로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물과 민간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2000㎡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은 권장하고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내용은 콘크리트 구조물, 강판, FRP 물탱크 등 저장탱크와 빗물필터, 공급용 펌프 등이다. 설치 위치는 건물 내 지하 또는 지표면 지하에 해야 하며, 설치용량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빗물저수조를 약 100t 설치할 경우 조경 청소 생활용수로 활용해 연 10회 사용 시 90만원 수돗물 값이 절약되며, 연간 사용되는 수돗물의 약 20%를 빗물로 충당할 수 있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대형건축물에 빗물저수조를 설치하면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고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거나 수돗물도 절약할 수 있어 안전과 환경,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