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자금 지원 나섰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시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취업 훈련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창업자금 등을 빌려주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최저생계비가 250%이하(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액 373만8875원 이하)인 성인 등록장애인이다.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200만원, 보증대출 2000만원, 담보대출 5000만원 등이다.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연 고정금리 3%,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무보증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을 합한 기존 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증대출의 경우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보증인 1명 당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고, 대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또 다른 보증인이 필요하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면 창업, 생업용 자동차 구입, 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비 ,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의료비 등 대출 조건에 맞는 자금 사용 계획도 세워야 한다. 단순 생활비나 주택전세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학자금 등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자금대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이다. 대출 여부는 사업계획서 심사와 국민은행 여신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 85가구에 17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3년 동안의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51명 중 89%는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빌렸고 생업용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이 4%, 취업 훈련 대출이 2%, 의료비 대출이 2%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042)로 하면 된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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