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중국엔진집단은 자회사 산리엔진이 지난 2011년 10월 31일부로 '고신기술기업'으로 재선정된 정식 공문을 지난 주말에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왕겅성 사장은 "산리엔진의 고신기술기업 지정이 연장되고 실질적인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중국엔진집단의 두 개 생산·판매 자회사 중 모터사이클과 제초기를 생산하는 산리엔진은 정부 지정 기술기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또 다른 자회사인 청다기어가 법정 법인세율 25%를 납부한 반면에 산리엔진은 15% 법인세율을 적용받았고 결과적으로 지주회사인 중국엔진의 과거 3년 평균 법인세율은 20.8%를 기록했다.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술기업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적용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다. 중국엔진은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발표하면서 산리엔진에 법정법인세율 25%를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3분기 누적 기준 유효법인세율은 27.4%에 달했다. 연말 기준으로 산리엔진에 15% 법인세를 소급 적용하게 되면 법인세 감면은 그 만큼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회사측은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를 통해 201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겠지만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고신기술기업 지정으로 인한 2011년 법인세 감면 효과는 약 1300만위안 수준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한화기준 (2011년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171.50 적용) 약 22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이로 인한 주당순이익 증가는 46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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