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한화, 불성실공시 지정 여부 주목(종합)

조재두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장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화가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6일부터 예정돼 있던 주권 거래정지 조치도 해제돼 한화 주권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계속된다. 다만 배임 혐의 기소 건을 뒤늦게 공시해 벌점 부과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사여부에 따라 앞으로 주권거래가 하루 정도 정지될 여지는 남아있다.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기사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가증권시장규정에 의거’ ㈜한화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6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재두 유가시장본부 본부장보(상무)는 “한화 주권의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투자자의 환금기회 제약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말동안 ㈜한화가 제출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 등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검토했다. 조 상무는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 될 때까지 주권거래를 정지시키려 했던 당초 계획도 변경해, 정상적으로 거래를 유지시킨다. 다만, 한화가 김승연 회장 등 임원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뒤늦게 공시함에 따라 지적받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사안은 아직 유효하다. 조 상무는 “지연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은 별건”이라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판단에 따라 벌점이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3일 심사를 통해 한화의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과 함께 벌점 6점을 부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상무는 “이번달 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심사를 열 것”이라며 “한화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이를 참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다음 거래일에 하루동안 주권 거래가 정지된다.거래소가 다른 기업에 비해 한화의 경우만 유독 빠르게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주이상,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해당법인의 주권거래는 정지된다. 조 상무는 “투자자의 환금기회 제약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한화가 제출한 경영투명성 자료를 검토해 개선의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화는 “지난달 29일 김승연 회장, 남영선 사장과 한화S&C 관계자 3명이 주식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됐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연공시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법인 지정과 벌점 6점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으로 거래소는 불성실법인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와 벌점, 제재금의 수위 등을 확정하게 된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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