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아파트 1억에 경매.. '유치권' 발목

용인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 아파트 290 세대, 최저가 1억7000만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 10억원 규모 대형아파트가 1억원에 경매된다. 법정관리 중인 성원건설이 건설하던 아파트로 유치권만 40여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저렴하게 인수해도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도아파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31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 아파트 345가구 중 290가구가 오는 2월17일 최저가 1억7000만원에 경매된다.이 아파트는 전 가구가 전용면적 188.97㎡(70평형) 이상인 대형 아파트다. 2007년 당시 분양가격은 10억42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이었다. 지난해 1월 경매가 시작됐고 1년여간 55가구가 낙찰됐다. 낙찰된 55가구의 평균 가격은 2억65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5% 정도에 그친다. 이는 이 물건에 걸려 있는 40여건의 유치권 신고 때문이다.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별도의 재판이 없는 한 채권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금액을 가려내기 어렵다. 특히 지역 부동산 물건의 경우 공사관계자가 아니라면 누가 정확한 금액을 받는지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같은 물건은 일반 경매 투자자의 접근 기피 1호 대상이다. 다만 해당 아파트 공사에 관여했거나 유치권자인 경우 유치권 신고내역의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어 경매에 참여한다. 이 물건의 경우 낙찰자가 특정업체와 개인이 각각 8건과 7건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유치권 신고가 난립하는 경우 경매 투자자들이 입찰을 꺼린다"며 "채권자나 정당한 유치권 권리자들까지 저가 낙찰과 장기간 경매로 인한 손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이에 "경매 대중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이 폐단인 유치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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