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원 연리 3%로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조건 못맞추면 융자 철회
[연천=이영규 기자]경기도 연천군이 올해부터 타 지역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귀촌ㆍ귀농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의 주택신축비용을 저리로 지원한다. 25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발전을 위해 인구유입이 절실하다고 보고, 올해 귀촌 귀농자 대상 주택신축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연천군은 올해 주택신축 1동(棟)당 최대 50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금리는 연 3%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타 시ㆍ군ㆍ구 도시지역에서 연천군 관내에 5년 이상 거주를 희망하는 귀촌ㆍ귀농자이며,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천군청 도시과로 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도시계획법상 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신축주택으로 제한된다. 또, 주택신축 대상자는 '지방세특례제한'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 지원대상자가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간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시에는 융자가 철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031-839-2403)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연천군 인구는 지난 1984년 6만8108명에서 지난해 10월말 4만5107명으로 33.8% 나 줄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가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자치단체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제한에 묶이면서 주민들이 외지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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