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의 점프' '박세리의 샷', 문화재로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김연아의 스케이트와 박세리의 골프 클럽 등이 문화재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가 당시 신었던 스케이트와 1998년 7월 US 여자오픈에서 맨발 투혼으로 우승을 한 박세리의 골프 클럽 등을 예비문화재로 인증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01년도부터 50년 이상 된 근대문화유산을 목록화 하는 한편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큰 유산은 등록문화재로 관리해 왔다. 지금까지 건축물과 시설 등 7374건에 대해 목록화 조사를 벌였고, 485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박영근 문화재활용국장은 이날 "50년 이상 된 근대문화유산만을 등록문화재로 관리하다보니 50년이 안 지난 문화재의 경우 평가를 받기도 전에 훼손되는 문제가 많았다"면서 "올해부턴 '예비문화재' 인증 제도를 도입해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더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특히 예비문화재 인증 제도와 관련해 각종 국제경기대회 우승 유물과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구상이다. 이들 유물이 미래에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연아의 스케이트와 박세리의 골프 클럽,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굴렁쇠, 휴대전화나 자동차 등 분야에서 최초로 나온 국산품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박 국장은 "올 한 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면서 예비문화재 인증 대상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 법제화까지 할 예정"이라면서 "산업 기술과 체육, 한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문화재 관련 작업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 외에 중국이 무형문화유산법을 제정한 뒤 조선족의 구전문학 등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범주화하는 문제 등에 대응하려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문화재보호법 안에 들어있다. 문화재청은 이 법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내용만을 따로 골라 별도의 법을 만들 방침이다. 새로 생기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란 단어는 '무형문화유산'으로 바뀌며 '중요무형문화재'란 말은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달라진다. 또 기능과 예능 위주인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는 생활관습, 전통 놀이 등까지 확장된다. 전통공예를 사들여 대사관이나 문화원 등에 대여하고 현지 전시를 지원하는 '전통공예 은행제'도 도입된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유적에 대한 재평가도 추진키로 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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