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가격표기 눈씻고 봐도 안보이네

이달부터 권장소비자價 시행 대형마트 가보니

8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과자제품을 고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과자나 아이스크림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기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돼 있지 않아 마트에서 얼마나 할인을 해주는 건지 여전히 알 수 가 없네요"(대형마트 A 고객)지난 8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의 한 대형 마트. 올 1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눈여겨보는 라면 가격에 그쳤다.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는 식품업계에 올해 1월1일 이전까지 과자ㆍ라면ㆍ아이스크림ㆍ빙과류 등의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 을 표시하라고 요청했다. 제품에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였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해 관행적으로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즉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판매자에게 이 정도 가격으로 팔기를 요청하는 권장ㆍ희망 판매가인 셈이다.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상품 매대에서 가격표기가 된 제품들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 이 대형마트의 경우 과자들 중 일부는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돼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품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 아이스크림ㆍ빙과류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 반면 서민물가의 바로미터인 라면은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돼 있었다. 마트 직원들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의무화에 전혀 모른다는 표정이었다. 이 매장 직원은 "권장표시제가격을 가지고 항의하는 손님들이 거의 없어 잘 모른다"고 말했다.하지만 설 명절 선물세트를 사기 위해 마트에 왔다는 김모씨는 "권장소비자가격은 모든 제품에 표시돼 있는 줄 알았다"며 "마트에서 할인을 한다고 해도 제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인 폭이 얼 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당연한 것 아니냐"이라고 불평했다. 인근의 또 다른 대형 마트 역시 라면 정도를 제외하곤 권장소비자가격을 붙인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일부에 그쳤다. A업계 관계자는 "포장 디자인을 모두 바뀌야 하는 부분과 아직 재고 상품이 남아있어 소진되는데 까지는 다소 기간이 걸린다"며 "최근에 생산하는 제품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로 소매점이 편리함을 느끼는 등 소비자들도 가격비교가 쉬워져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B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몰아부치고 있다"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지경부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09년 7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과자ㆍ라면ㆍ아이스크림ㆍ빙과류 등을 오픈프라이스 제도에 포함시켰으나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조업체들이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올리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해 6월 말 이 제도를 폐지, 권장소비자가격을 부활시켰다. 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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