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의 ‘난민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유엔난민기구는 3일 성명을 통해 독립된 난민법 제정이 난민보호절차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뜻깊은 진전이라 평했다. 난민기구에 따르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난민협약)’60주년, 올해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20주년이다. 난민협약은 그간 국제사회 난민보호의 근간을 이뤄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29일 국회는 난민 및 난민지위신청자 보호 개선에 관한 조항들을 담은 난민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항만 상 난민신청을 비롯한 국내 난민지위 신청절차를 명시하고, 난민지위 심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면접시 통역을 받을 권리, 강제송환금지 등 난민인정자와 신청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법무부가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법원에 항소를 신청한 상태에서도 난민지위신청자에 해당하도록 해 난민인정여부에 대한 최종결정 전까지 국내에 체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난민기구 관계자는 "독립적인 난민법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사실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난민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