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행정안전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라 실시된 공무원 비상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비상근무 제4호 가운데 실·과·팀별 필수인력을 1명이상 24시간 근무토록 하는 조치를 일부 해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실·국별로 1명만 24시간 근무하고 관별로는 1명이 평일에는 오후10시, 주말·휴일에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1차 소속기관은 기관별 1명이 24시간 근무하고 2차 소속기관은 기관별 1명이 평일 오후10시, 주말·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상황실과 당직실 운영을 철저히 하고 전 직원 퇴근 이후 에는 유·무선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며 "직접 관련 없는 부서는 정상 근무를 통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대신 각급 기관장과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근무지 이탈이 금지되고 청사 경비 강화, 불필요한 행사 자제 등의 다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한편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정도에 따라 제1호에서~제4호까지 구분된다. 김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실시된 비상근무 제4호 조항은 지난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돼 첫 번째로 발령됐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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