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난방온도와 네온사인사용 제한 등을 담은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지침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날부터 대규모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2012년 2월 29일까지)동안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 시설은 1회까지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 위반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날인 15일에는 수도권의 경우 명동, 강남역 등 20개 지역에 지경부, 서울시, 관할구청,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번화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지경부 차원에서도 주간단위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주~3주간은 총리실,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중ㆍ고교 봉사활동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도 동계 전력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시민감시단은 4인 1조(시민단체 2명 + 학생 2명), 총 125개조로 구성돼 15일부터 2월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시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한다. 감시단은 난방온도 준수, 네온사인 소등 여부 등 에너지절약 계도와 함께 절전요령을 홍보하고, 에너지 절약 우수ㆍ낭비사례를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산업계에 대한 피크시간대 10% 절전규제도 한전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5일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지경부는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발적인 절전운동이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되어 전력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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