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는 28일부터 견인차를 포함한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25일 국내 등록된 총중량 9톤 이하 특수자동차 가운데 76%인 4만4000여대가 앞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견인차를 포함한 특수자동차는 차량의 용도나 규격 등이 다양해 번호판을 인식하기 어려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이용방법도 간단하다. 구난용 견인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별도의 등록절차나 동의서 없이 현행 승용차와 동일하게 단말기를 부착하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구난용 견인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뒤 차량번호 식별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단 구난용 견인차량이 사고나 고장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경우나, 과적의 위험성이 있는 총 중량 9톤 초과차량과 운행제한 허가 차량은 현행대로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한다.구난용 견인차량의 하이패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견인차를 포함한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에 대한 하이패스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에서 등록된 전체 자동차 가운데 98% 이상의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 전국 개통 당시에 261개소 595개였던 하이패스 차로는 11월 현재 316개소 792개 차로로 확충됐으며 하루에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도 59만 대에서 206만대로 늘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진희정 기자 hj_ji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