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
기존에는 고인 자신이 사망 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라야만 구립 봉안시설에 안치될 수 있었다.즉 봉안시설 사용 신청을 하는 주체인 유족이 성북구민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관외에 거주해왔다면 사용이 불가능했다.이에 성북구는 구립 봉안시설 실수요자들에게 이용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추모의 집 안치율을 높여 국토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지난달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구체적으로는 ‘성북구 추모의 집’ 사용 자격과 범위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됐다.또 분묘에서 개장돼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도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이 곳 봉안시설에 안치될 수 있게 됐다.한편 ‘성북구 추모의 집‘ 최장 사용기간은 30년(최초 15년 사용 후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다.1기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최초 15년 기준 65만 원(사용료 20만 원, 관리비 45만 원)이고, 이후 5년씩 연장할 때마다 23만 원(사용료 7만 원, 관리비 16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단, 봉안시설 사용 신청자나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성북구 노령사회복지과(☎920-438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