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고속도로 통행료 내년말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의 의왕~과천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이달 말에서 내년 12월말까지 1년1개월 연장된다. 또 2013년부터는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민자도로 건설사인 경기남부도로㈜로 넘어간다.경기도의회는 18일 제263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0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1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돼 이번 정례회에 다시 제출됐다. 경기도는 1992년 개통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건설비와 확장ㆍ포장공사 등의 원리금 상황을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냈다.경기도는 2013년부터는 의왕~과천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경기남부도로㈜에 넘긴다. 이 회사는 의왕~과천유료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이 도로와 연결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총연장 12.98㎞) 신설공사를 맡으면서 통행료 징수 권한을 확보했다.경기남부도로㈜는 총 2954억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통행료 징수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9년간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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