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중 사망 '마취주사 원인' 첫 판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면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수면 마취 주사를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용호 판사는 수면 내시경 마취주사 미다졸람을 맞고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이모씨 등 3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유족에게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미다졸람은 최면진정제로 고령자, 쇠약환자 등에게는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 약물”이라며 “박씨가 검사 당시 환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병원이 미다졸람 투입 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마취 주사를 맞기 전까지 특별히 의식을 잃을 정도의 원인은 없었다”며 “미다졸람이 박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호흡 곤란 증세로 지난해 1월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수면 내시경을 통한 기관지 검사를 위해 마취제 미다졸람을 맞았다가, 투약 4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며 병원 측에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한편, 마취제 미다졸람은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수면 내시경 검사와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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