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학자금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규모는 연간 360만원으로 10년간 저축한다는 가정 하에 총 3600만원 정도가 바람직합니다.”김재칠(사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9일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실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현재 국세청이 대학학자금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원을 기준으로 대학 재학 기간인 4년을 고려해 총 3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학자금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으로 세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360만원으로 적용 시 1인당 평균 세혜택 금액이 45만원으로 예상되며, 세수 순유입이 가능한 최소 가입률은 12.3% 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세청은 공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대학교 입학 이전까지는 연간 300만원, 대학생에게는 1인당 연간 9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소득 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학 학자금을 부담하는 부모들의 경우 이미 퇴직을 했거나, 소득 수준이 크게 떨어진 연령대에 자녀가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소득이 낮으면 소득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에 따른 세혜택 액수가 축소된다. 또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자금을 충당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소득공제의 세감면 효과가 낮다. 김 실장은 “대학학자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저축·투자해야 한다”며 “장기 저축·투자를 유도하고 대학학자금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기 위해 10년간 인출 및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이 의원입법을 준비 중인 학자금펀드 세제혜택 법안은 학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에 자금을 불입하는 기간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미리 학자금을 마련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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