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파생상품 거래세, 2015년이 가능'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이 7일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을 확충한 것과 관련,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향후 3년간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기정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예산안 삭감·증액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0.01%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이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2015년부터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율도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시장상황이 좋다는 전제하에 0.001%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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