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대한해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인가했다.대한해운측은 14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의 속행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3/4 이상의 동의(100%) 및 회생채권자조의 2/3 이상 동의(84.7%)를 받고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