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 25%이상 반대하면' 뉴타운 취소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지지부진한' 경기도내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뉴타운지구내 지역주민들이 25%이상 사업추진에 반대하면 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면 현재 뉴타운사업이 진행중인 경기도내 18개 지역의 사업 추진 및 지구해제 작업이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25%이상의 주민동의에도 불구하고, 지구 해제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시흥시 대야신천지구의 경우 가장 먼저 수혜가 예상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류재구(민주ㆍ부천)ㆍ송영주(민노ㆍ고양)의원 등 도의원 11명이 도내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와 전수조사를 거쳐 주민 25%이상이 반대할 경우 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가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뉴타운지구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한 후 1개월 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했다. 타당성 조사는 ▲전체 사업비용의 규모 ▲도시기반 시설 설치비용 ▲자산가치의 종전ㆍ후 총액 ▲토지 등 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등으로 구성된다. 타당성 조사대상은 ▲시장ㆍ군수가 주민의 재산상 손실 우려 등을 요청하는 지역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주민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지역 ▲조합설립이나 시행계획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등이다.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도지사는 뉴타운지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전수조사는 도지사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은 주민 25% 이상이 부동의하면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했다.  류재구 도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뉴타운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책임있는 조사결과에 의해 해소될 것이고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뉴타운 전쟁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그동안 경기도내에서는 23개 지구에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으나 오산, 김포 양곡,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5개 뉴타운이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지구지정이 취소 또는 실효됐으며, 타 지구에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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