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자,7일까지 공직 등 사퇴해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10월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전인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10월 6일부터 7일까지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원접수증 등을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한다.이번 보궐선거에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한편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서울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한 무소속후보자추천장 서식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9개 이상 자치구마다 50인 이상 추천을 받되 총 인원은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범위에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에 관한 신고서,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www.nec.go.kr) 및 서울시선관위(su.election.go.kr) 홈페이지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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