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철도 등의 민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무시하는 바람에 허투루 나가는 국민 세금 규모가 예상을 뛰어 넘는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제도로 인해 민간 투자사업자에 준 돈이 모두 1조181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철도에 4153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에 2576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1621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1458억원 등이다. MRG제도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드는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추정 수입과 실제 수입에 차이가 생길 경우 차액을 물어주는 제도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공사비와 수요 예측을 부풀리는 등으로 실제 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어 적자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금을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앞으로도 문제다. 제도상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MRG 제도를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2006년, 정부고시 사업은 2009년에 폐지했다. 하지만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이 많다. 감사원은 현재 실제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3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른 MRG비용이 2001년 이후 10년 간 2조원가량에 이른다. 2040년까지 18조8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나갈 전망이다. 세금 낭비는 물론 사용료가 비싼 점도 문제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고속도로에 비해 훨씬 비싸다. 인천대교의 경우 5500원으로 도로공사 요금기준 1900원보다 약 3배, 천안~논산 고속도로(8400원)는 도로공사 기준 4100원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엉터리 수요 예측과 비싼 통행료로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손해는 국민이 떠안는 꼴이다. 이런 식의 적자보전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적자 사업의 경우 수요량 조사를 다시 해 그에 맞도록 MRG 조건을 재조정해야 한다. 최소운영 보장 비율, 보장 기간 등을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한 업체나 기관에 보전액의 일정 비율을 물려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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