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뒷돈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오후 곽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됐고, 임승빈 부교육감이 곽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끞관련기사 26면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에 응해준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 적용한 구체적인 죄목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한 동법 제232조 1항2호다.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정한다. 곽 교육감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는 교육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 직무는 이날부터 임 부교육감이 대신 수행한다. 곽 교육감 기소 소식을 접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임 부교육감 대행 체제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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