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은닉하고, 배우자 명의의 고급아파트에서 살면서 세금을 고의로 체납한 사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들을 전담하기 위해 '특별전담반'을 신설, 6개월 간 체납자를 특별 관리해 총 1조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8739억원을 현금 징수했고 부동산 등 799억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사해(詐害)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994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탐문, 금융조회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8월말까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총 36명이 고발됐다.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