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탁 신고하면 '면책'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 기관이 신고할 수 있는 '청탁등록제'가 구축 운영된다.각 기관에 등록된 청탁 자료는 해당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관리되며, 등록된 청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도 면책받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8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등 974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다.김영란 위원장은 이날 "목금연찬회 등 최근 발생하는 공직사회 부패는 집단적인 특성이 있다"며 이런 집단적 부패에 저항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공공기관에서 집단부패문화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할 예정이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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