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중고수리폰(리퍼폰) 교체비용 29만원을 돌려 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아이폰 구매자 강모씨의 청구가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강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강씨는 아이폰4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나자 수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애플 AS센터를 방문했다. 강씨는 아이폰을 구입한 지 1주일이 안돼 무상 수리나 교체를 기대했지만 애플의 AS 방침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중고를 새 것처럼 수리한 제품)으로 교환해야 했다. 애플은 약관에서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난' 아이폰4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 제품 교환도 구입 당일에만 가능하다.강씨는 "액체류 침입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제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애플은 계약할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부당한 계약으로 가져간 리퍼폰 비용 29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재판부는 수리비의 적정성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판단이 불가함을 밝힌 뒤, “교체비용 반환 문제는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다음 기일인 7일 판결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애플의 아이폰AS에 대해 처음 제기됐던 소송인 14세 소녀의 수리비지급 청구건은 애플코리아가 수리비 29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었다. 당시 이모양은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아이폰 3GS폰에 대해 AS센터를 찾았으나 애플이 무상수리 대상에 대한 입장을 도중에 바꿨다며 소송을 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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