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삼성생명 지분 전량 자회사로 매각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CJ가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 지분 보유 금지조항에 대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보유중이던 삼성생명 지분 전량을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CJ오쇼핑에 전량 매각키로 정했다.CJ는 31일 보유중이던 삼성생명 지분 639만4340주를 오는 2일 CJ제일제당(439만4340주)과 CJ오쇼핑(200만주)에 시간외 대량매도 방식을 통해 전량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매각가는 31일 종가인 주당 8만5000원으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CJ제일제당과 CJ오쇼핑은 각각 3735억원, 1700억원을 CJ에 지급하게 된다.CJ가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9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CJ는 오는 3일까지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하도록 돼 있었다.CJ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 지분 처분이 필요했고, 현재 삼성생명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 판단해 외부가 아닌 계열사에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CJ는 이번 삼성생명 지분 매각대금(5435억원) 대부분을 대한통운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 인수주체인 CJ GLS의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참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정호창 기자 hoch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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