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시설 표지 국제기준으로 바뀐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 도모하기 위해 현 비행장시설 표기 방법이 개선된다.국토해양부는 31일 국내 비행장 관련 시설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기준안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중 일부 표지시설이 국제기준과 차이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우선 활주로 시단(착륙하는 비행기 바퀴가 맨먼저 닿는 부분)이 옮겨지는 경우 현행 기준은 활주로 중심선과 활주로 명칭(활주로 진입방위를 표시한 숫자)을 제외한 표지 일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활주로 명칭표지도 삭제하고 활주로 중심선표지만 두도록 했다.활주로 명칭표지는 현재 활주로 시단 세로줄무늬로부터 12m 떨어진 위치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기준에서는 비계기(육안에 의한 접근) 또는 비정밀 활주로로서 폭이 45m 이상인 경우에는 활주로 시단 세로줄무늬 사이에 활주로 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현행 활주로 폐지표지는 활주로가 영구적으로 폐지되는 경우에만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기준은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 임시적으로 폐지되는 경우에도 폐지 표지를 하도록 하고, 폐지표지의 위치는 폐지되는 부분 양쪽 끝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이외에 현행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체크포인트 표지 위치는 항공기가 접근하기 쉬우면서 다른 비행장 교통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지점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기준에는 항공기가 정확한 VOR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지점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개선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충훈 기자 parkjov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