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토자이홀딩스 상장폐지기준 해당'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토자이홀딩스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토자이홀딩스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이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조슬기나 기자 seu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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