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공기업이 앞장서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결산특위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23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명시된 정원 3% 이상 청년채용 노력의무가 부여된 394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청년채용 비율이 총 정권의 2.4%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현행 특별법에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매년 정권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15~29세)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한국공항공사, 중부발전,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4개 기업의 경우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음에도 2년 연속 청년채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지난해 청년채용 비율이 1.17%에 불과했고, 2009년엔 한 명도 없었다.장 의원은 "경영여건상 청년채용 여력이 있는 공기업만이라도 청년채용을 강제하는 입법이 긴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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