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민 임시주거비로 최대 53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이번 폭우로 집을 잃었지만, '재해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재민들을 위해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을 추진한다.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에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 복지정책. 경기도는 수해 때문에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월세, 하숙, 여관 등에서 임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면 3~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지역에 따라 월 20만 2000원에서 53만 4000원까지 1개월간 지원한다. 또 주택복구에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도 지급해준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에서 정한 '위기상황'에는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으로 인해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상황도 포함돼 있어, 이번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은 지난 2년 8개월 동안 5만 5000여 가구에 631억원을 지원됐으며, 현행법이나 제도를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복지사각계층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밖에도 도청 공무원들이 봉급 끝전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9000여만원과 무한돌봄기금 8억원을 활용해 수해피해 가구의 장판, 도배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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