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권이 의무화되는 등 예보의 검사기능이 대폭 강화된다.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TF(공동위원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일 오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안(잠정안)을 보고했다.혁신안에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예보에게 금융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도 부여하고,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도 현행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에서 7% 미만이거나 3년 연속 적자인 저축은행으로 확대했다.은행과 보험, 투자 등 권역별로 검사하던 금융감독 업무를 검사와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금감원의 양형기구인 재제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을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논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TF는 특히 금감원의 제재권을 중장기적으로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유예여부에 대해 예보의 독립된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유예 여부의 결정에 대한 판단근거도 문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 임명직 위원의 임기도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이 밖에도 금감원이 금융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내 금융소비자 관련 조직을 독립기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결과 등 모든 자료에 공개주의 원칙이 도입된다. 재산등록대상을 2급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인적 쇄신 방안도 이번 혁신안에 포함됐다. TF는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발표한 뒤, 이번 혁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직진단 등 시행 전까지 준비가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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