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노인이나 투자 무경험자 등 변액보험에 가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변액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적합성 원칙이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 등을 파악하고 변액보험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변액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변액보험을 판매하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며 "변액보험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는 노인들,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은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파악해야 하며, 이를 어겨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보험업법을 개정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했으나, 아직 초기인 만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 이에 따라 당국은 문제점을 발견하면 제도를 보완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적합성 원칙이 보험업법에 명시됨으로써 변액보험 완전판매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만해소로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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