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화장실에 있을 때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몸을 봤다"고 주장했다가 도리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륭전자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방한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9ㆍ여)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명예훼손 피해자로 나선 김모 형사는 법정에서 "화장실 문에 손을 댄 적이 없고, 다만 10cm 정도 열려 있는 문틈으로 보니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기에 피고인에게 나오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그러나 심리에 나선 곽 판사는 김 형사의 진술과 달리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박씨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실제 통화가 이뤄진 시간과 김형사가 문을 손으로 잡은 시간이 달라 피해자의 진술들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는 31일 보도자료를 내 박씨에 대한 기소는 "민주노총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천박한 대한민국 경찰의 인권의식에 대한 좋은 채찍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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