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보관함 업소 스티커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함 설치대상은 지역내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연면적 300㎡ 미만)로 슈퍼 문구 매점 등이며 선착순 접수 한 236개 소에 시범설치하게 된다.대형마트나 편의점 음식점 등은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보관함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서대문구청 위생과 방문 또는 전화(☎330-8987), e-mail(yoyosdm@sdm.go.kr),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유통기한 경과제품이 판매대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나 보관함에 비치 돼 있을 때는 반품, 폐기 처분 의사로 보아 처분을 행하지 않고 행정지도 한다. 보관함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보관함 설치, 관리업소 스티커도 부착해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식품 발견 시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보관함 설치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이 10개 이상 발견되거나, 판매대에 보관과 진열했을 경우 보관함을 회수하고 과태료 처분을 한다.최경구 위생과장은 “앞으로 보관함 설치를 의무화 해 식품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대문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617개 소에 대해 총 7700건 지도점검을 해 152건의 행정지도, 11건 과태료처분을 했다.이외도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 등이 지속적으로 식품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