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주식거래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자유롭게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의하면 지난 3월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월간 주식거래 한도를 어기고 주식거래를 한 직원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거래소직원의 월간 주식 거래횟수는 20회로 제한돼있다.해당 직원은 거래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 지난해 연간 감사보고서에서도 거래소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실태와 관련한 지적 사항이 7건이나 됐다.금융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거래소 직원은 1인당 1계좌만 가지며 연봉보다 적은 금액으로 금융상품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다.거래소 관계자는 "내부 교육을 강화해 이같은 잘못된 행태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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