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삼부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를 허가했다.재판부는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 협조 융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삼부토건은 만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변제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