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병대 독립성 강화 관련법 의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이 1973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해병대의 인사권은 기존의 해군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병대의 부사령관이 법률로 명시되며, 임무 역시 '해상작전'은 해군이 하고 '상륙작전'은 해병대로 분리된다.군의 수뇌부라 할 수 있는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 사령관이 정식 구성원이 되며, 전력 증강 사업을 논의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병과체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장교는 해군 장교가 아니라 해병장교로 임명되며 군수품 관리도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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