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개주인들..강아지에 세금 매기는 속내는?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개ㆍ고양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강행키로 하자 수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호단체들과 연합해 법 시행을 열흘 앞둔 2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2000여명을 모아 시위를 벌이고 간부진의 삭발식까지 단행했다.기획재정부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로 130억원(대한수의사회 추산 70억원) 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세 제도 자체가 없는 미국과 전문직에 부가세 과세를 않는 대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람과 달리 동물은 건강보험제도가 없다"는 수의사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에도 동물에 공공보험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고, 사보험은 이미 시장에 나와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와 수의사단체 간 다툼의 진짜 속내는 '세원노출'에 있다. 정부가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수의사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수의사들이 임의로 동물진료비를 책정하고 있어서 '부르는 게 값'이다. 정부가 말하는 '공평과세'의 속뜻인 것이다.수의사회는 진료비 전체가 아닌 '표준수가'에 해당하는 만큼만 과세를 하자고 대안을 내놓고 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부가세 부과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표준수가가 정해지고, 동물보호법제가 완비된 후 하자는 뜻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가 막상 표준수가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일선 수의사들이 반발이 심해서다. 김옥경 회장 역시 "수가를 중요정보로 고시하려면 의견 수렴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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